월 50만원씩 2년 모으면 36만원 얹어주는 '청년희망적금' 나온다
금융위원회가 청년층의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청년희망적금'을 출시한다.
연소득 3,600만원 이하 청년(만 19~34세)이라면 시중금리를 적용한 이자 외에 납입액의 연 2~4%를 저축장려금 명목으로 추가로 받을 수 있다.
금융위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3조4000억원, 소관 기금 지출 계획으로 26조8000억원이 편성됐다.

'청년희망적금'은 시중금리를 적용한 이자 외에 나라에서 저축장려금을 얹어 주는 상품이다. 청년들의 저축을 장려하고 장기적·안정적 자산관리행태 형성 지원하기 위함이다.
연 소득 3600만원 이하 청년(만 19~34세)이 가입 대상으로 납입한도는 월 50만원, 연 600만원으로 최대 2년 만기 상품이다.
1년 만기를 채울 경우 연 2%, 2년 만기 시에는 연 4% 수준의 저축장려금을 추가로 지급한다.
즉 월 50만원씩 2년 만기로 납입할 경우 원금 1,200만원에 약 36만원 상당의 저축장려금이 지급된다. 이 금액에 시중금리에 따른 적금이자도 따로 지급받을 수 있다.
보금자리론 등 저리의 장기·고정금리 대출인 정책모기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주택금융공사에 500억원이 출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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