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에서 '1446년 징역형'이라는 믿기 힘든 법원의 선고가 나왔다.
거짓 광고로 소비자들을 속인 유명 뷔페식당의 업주가 받은 징역형이다.
태국 매체 '방콕포스트(Bangkok Post)'는 방콕의 파혼요틴(Phahonyothin) 거리에 위치한 램게이트 해산물 레스토랑(Laemgate Seafood Restaurant) 임원 두 명이 태국 형사법원으로부터 1446년의 징역형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식당 임원 두 명에게 소비자들을 속인 사기 혐의가 인정됐다.
이들은 지난해 초 식당 홈페이지와 공식 SNS 등을 통해 싼값에 다양한 해산물 뷔페 음식을 즐길 수 있는 티켓을 판매했다.
티켓은 한 장당 88 밧(한화 약 3,300원) 가격에 뿌려졌으며 온라인으로 주문하고 계좌로 실시간 이체하는 방식으로 거래가 이뤄졌다.
하지만 티켓 판매를 개시하고 약 한 달쯤 지난 뒤 업체 측은 주문량이 너무 많아 수요를 맞출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일방적으로 취소했다.
이미 티켓을 구매한 소비자들도 이를 이용하지 못하게 된 것이다. 이에 350여 명의 소비자는 해당 식당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업주들에게 소비자보호법, 컴퓨터범죄법, 형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고, 법원은 723건의 혐의에 대한 유죄를 인정했다.
업주들은 각각 징역 1446년형을 선고받고 식당 운영사에는 361만 5천 밧(한화 약 1억 3,9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됐다.
다만 현지 형법에 따르면 태국에서 인정되는 사기죄 법정 최고형은 징역 20년이기 때문에 법원은 이후 징역 20년으로 감형한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