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성광고 여교사 징역 2년 직후 SNS에서 남몰래 하고 있었던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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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7.24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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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성광고 여교사 징역 2년 직후 SNS에서 남몰래 하고 있었던 행동

지난해 온라인을 뜨겁게 달궜던 이른바 대구 성광고 여교사 남고생 제자 부적절한 관계 사건이 결국 검찰의 징역 2년 구형으로 다시 화두에 올랐다.

대구 성광고 여교사로 신상이 온라인에 유출된 A 씨에 대해 검찰은 지난 21일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또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신상정보 공개 고지, 10년간 아동 등 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청구했다.

앞서 검찰은 피해 학생이 18세 미만이어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혐의로 A씨를 기소했다.

A 씨 측은 남학생 제자와의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것을 인정했지만 ‘성적 학대’라고 보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 중이다. 당시 피해 학생의 나이는 만 17세로 성적자기결정권이 형성된 상태였다는 게 A씨 측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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