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료 ‘가스라이팅’ 수년간 성매매 강요하고 돈 가로챈 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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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9.01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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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료 ‘가스라이팅’ 수년간 성매매 강요하고 돈 가로챈 일당

옛 직장 동료를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한 뒤 수년간 성매매를 강요하고 수억원의 성매매 대금을 착취한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어재원)는 1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A씨(41)에게 징역 10년과 추징금 2억1500여만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의 남편 B씨(41)와 피해 여성의 남편이면서 범행에 가담한 C씨(37)에게는 각각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이들에게는 추징금 1억4700여만원도 내려졌다.

이날 재판부는 “피해 여성을 폭행하고 강요해 장기간에 걸쳐 성매매를 강요한 뒤 성매매 대금을 자신의 사치를 위해 쓰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A씨 등은 2019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A씨의 직장 동료였던 30대 여성 D씨를 상대로 약 2500회에 이르는 성매매를 강요하고 이를 통해 받은 5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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