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직원만 서는 야간 숙직 "차별 아니다"고 본 인권위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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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11.18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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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직원만 서는 야간 숙직 "차별 아니다"고 본 인권위의 결정

남성 직원들의 야간 숙직과 여성 직원들의 휴일 낮 일직 근무가 차별이 아니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지난 15일 인권위는 경기도의 한 농협 IT센터에서 제기한 당직 근무 편성 시 남성차별에 대해 "당직 근무 편성 때 여성 직원에게는 '주말 및 휴일 일직'을...

 

남성 직원에게는 '야간 숙직'을 전담하게 하는 것이 남성에 대한 불리한 대우이자 성차별"이라는 진정을 기각했다.

이 같은 사실이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퍼지자 인권위의 결정을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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