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렁각시처럼 몰래 집 들어와 살림해 준 女 스토커
  • 뉴스톡
  • 승인 2023.12.26 13: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우렁각시처럼 몰래 집 들어와 살림해 준 女 스토커

알고 지내던 남성의 집에 몰래 들어가 집안일을 한 4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여성은 남성의 여러 차례 거부에도 불구하고 집안일을 계속한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전남 담양경찰서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40대 여성 A씨를 잠정조치 4호를 적용해 유치장에 구금했다고 밝혔다.

잠정조치 4호는 스토킹처벌법상 가장 강력한 조치로 피의자를 유치장에 최대 한 달 동안 구금할 수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15년 전 직장 생활을 하면서 남성 B씨를 만났다.

 

두 사람은 연락만 주고받다가 최근 3년 전부터 왕래가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자 A씨는 최근 수개월 전부터 B씨의 집에 몰래 들어가 반찬을 해놓거나 청소를 하는 등 집안일을 반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가 "집에 오지 말라. 싫다"라고 거부했지만 B씨는 "몸이 허한 것 같으니 보약을 해주겠다"라며 포기하지 않았다.

 

결국 B씨는 최근 A씨를 상대로 법원에 접근금지 신청을 했으며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