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팔던 여성 공무원이 팀장 방으로 불려간 이유
  • 뉴스톡
  • 승인 2023.12.27 11: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화장품 팔던 여성 공무원이 팀장 방으로 불려간 이유

겸직 금지 조항을 어기고 인스타에서 화장품을 판매한 공무원의 사연이 전해졌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여자 공무원 파면 시킨다는 공갤러"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사연은 지난해 7월 올라온 것으로 한 공무원을 저격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작성자 A씨는 "인스타에서 공무원이 화장품 팔고 있는 것을 봤다"라며 글을 시작했다.

해당 글에는 여성 공무원의 인스타 게시글들이 정리돼 있었다.

 

여성 공무원은 인스타에 공무원증을 인증한 상태로 화장품 판매를 함께 하고 있었다.

 

'겸직 금지'라는 조항을 어기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A씨는 "감사실, 국민권익위, 감사원, 동네 맘카페를 통해 신고를 했다"라며 "언론사에도 제보를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