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 사는 줄 알았던 원룸에 2명 살았다며 월세 올린 집주인에게 법원이 내린 응징
원룸에서 홀로 거주한 세입자에게 동거인과 같이 살지 않았냐며 월세를 인상하고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집주인이 법원으로부터 배상 명령을 받았다.
지난 24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지난달 10일 대구지법은 세입자 A씨가 임대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임대차보증금반환 소송에서 "임대인은 보증금 전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A씨는 2020년 경북 경주의 한 14평짜리 원룸에서 보증금 200만원, 월세 43만원을 내는 조건으로 1년간 거주했다.

그는 계약기간이 끝난 이후 다른 원룸으로 거주지를 변경했으나 B씨는 A씨로 인한 손해가 막심하다며 반환할 보증금이 없다고 주장했다.
B씨는 임대차 계약 당시 A씨가 혼자 사는 걸로 알고 있어 월세를 43만원으로 정한 것이라며 2명이 살았으면 45만원을 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4만원을 보증금에서 뺐다.
또 A씨의 소음으로 인해 아래층 임차인이 이사했다며 3개월간 공실 비용 129만원을 보증금에서 제했다.
이어 A씨의 흡연으로 인해 벽지와 환풍기 교체 비용 42만원, A씨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로 배우자가 MRI를 촬영했다며 촬영비 26만원을 추가로 공제 요청했다.
B씨는 이를 이유로 A씨에게 보증금 200만원을 돌려주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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